월세를 사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
저도 매년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 서류를 첨부해서
비교적 큰 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
반드시!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.
그럼 지금부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 서류 및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우선, 세액공제는 개인의 총급여에 따라 절세율이 달라집니다.

즉 7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월 50만 원인 월세에 산다면
매달 10% 총 6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세액 공제란 60만원을 그대로 수령한다는 뜻이 아닌
본인이 내야할 총 세액에서 60만 원을 감면해준다는 의미입니다.
만약 내야할 세금이 이보다 많았다면 60만 원을 직접적으로는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하지만 월세공제를 받는 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.
1.전용 면적이 27.5 평 이하
2.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
3. 전입신고 완료 - 계약서상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.
주택으로 표기된 고시원 또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4.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.
이러한 조건이 다 만족되시면 월세 공제가 가능한데요
그다음 이 3가지 준비물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.
1. 임대차계약서
2. 주민등록등본
3. 월세 지출 증빙서류(계좌 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등)
월세 지출을 계좌이체로 하실 경우 월세를 표기해서 보내시면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뽑을 때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저도 이전에 송금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을지 알고... 그렇게 보냈었는데 1년 치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
은행에서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됩니다.
또한 송금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.
그러니 매달 동일한 날에 자동이체를 하시던가 송금하실 때 월세를 체크하여 송금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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